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5)에 대비해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연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한 뒤 제출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무기류 소지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