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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정책 세계 최고수준 갖춘다
  • 최철규
  • 등록 2017-09-07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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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도-국제이주기구 협약… 국제기구-지방정부 간 최초 사례


            안희정 지사 국제이주기구 로라 톰슨(Laura Thompson) 부사무총장 이주민 인권증진 협약체결장면





충남도가 국제이주기구(IOM)과 협약을 맺고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는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협약을 맺은 최초 사례다.
 
도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안희정 지사가 국제이주기구 로라 톰슨(Laura Thompson) 부사무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도내 결혼이주자 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해 이주민 정책 모니터링 등 정책컨설팅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정책컨설팅을 통해 이주 관련 현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의 이주 정책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통해 기술적 자문을 공유하게 된다.
 
또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 및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기밀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삽입, 어떤 개인 정보도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이번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중 일방이 다른 상대측에 6개월 기간을 두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9만 명의 이주민들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이들이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한국사회가 세계시민사회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IOM의 노하우와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큰 틀에서 이민정책은 국가가 정할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인권을 살피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이번 IOM과의 협약을 계기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가 기여할 좋은 사례를 구현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슨 IOM 부사무총장은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는 그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세계 지방정부의 롤모델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충남도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다른 지방과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지난 1951년 설립된 이주 분야 선도적인 정부 간 기구로, 각국 정부와 정부 간 기구 및 NG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주와 개발, 이주 촉진 및 이주자 통합지원, 이주 규제, 강제이주 등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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