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원광희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의 집회관리 패러다임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문화 정착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지난 정부보다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 아래 집회 문화가 평화로운 선진 집회문화로 변모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 집회문화에서 소음관리 만큼은 옥에 티만큼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30개국중 전반적인법질서 준수도가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질서 준수도 저하의 원인으로 항상 거론되는 것이 주최측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집회문화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위해 확성기 및 스피커 심지어는 북과 꽹과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는 후진국형 집회문화다.
집회 현장에서 소음이 그 기준치를 초과시에는, 경찰은 집회 주최측에 유지명령, 중지명령, 심할 경우 소음원에 대한 일시 보관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법적 제지에 앞서 주최측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 하다. 집회 자유 만큼이나 일반 시민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배려심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집회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적절하게 조화되고 집회 주최측과 일반시민간에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정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뿌리 내릴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