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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내년부터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 김만석
  • 등록 2017-11-07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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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한다.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의 손해배상 보장에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불이익 수준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이 시행되면 뺑소니 운전자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뺑소니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비켜났던 것은 그동안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가 활용돼 검거율이 90%를 넘기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은 음주·무면허보다 더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고 윤리적 비난의 강도도 높은 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었다"며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차에 대한 보험 해지도 간소화된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는 폐차업체에 차량 폐차를 맡겨도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의무 보험이 유지돼 자동차 보험료를 한 달 정도 더 내야 한다. 앞으로는 폐차를 요청하고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폐차업체에 넘겼다는 증명서류를 내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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