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국대 C-RISE 사업단과 손잡고 ‘보령형 수소산업’ 미래 연다
보령시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보령형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시는 3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보령형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판이 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지난 8월 법안심사 당시 여야 간 첨예한 이견으로 합의를 내지 못하기도 했다. 우선 소위는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의 개정 문제를 다루게 된다.
소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조항을 명시해 근로시간 허용치를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단, 이 방안은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법률 적용 유예기간을 차등으로 두는 문제와 휴일수당의 할증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11월을 입법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여야 환노위원들에게 대승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우선,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5인 이상 49인 이하, 50인 이상 299인 이하 그리고 300인 이상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 2년, 3년 순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1년, 3년, 5년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휴일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휴일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휴일 수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현행은 150%만 지급하고 있다.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휴일을 연장근로로 보느냐 아니냐 차이다. 민주당은 휴일을 연장근로로 보고 있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차이로 임금의 차이도 발생하게 된다.
국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을 ‘행정 해석’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국회는 법안 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