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국대 C-RISE 사업단과 손잡고 ‘보령형 수소산업’ 미래 연다
보령시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보령형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시는 3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보령형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KTX와 역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무려 80차례나 몰래 촬영한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인천,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69명이었고, 그가 촬영한 동영상은 80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0여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죄질이 나쁜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와 어긋나는 수상쩍은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