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국대 C-RISE 사업단과 손잡고 ‘보령형 수소산업’ 미래 연다
보령시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보령형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시는 3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보령형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란 불명예를 안게 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이 전 지검장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지만, 재판부는 밥값과 격려금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법 위반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