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국대 C-RISE 사업단과 손잡고 ‘보령형 수소산업’ 미래 연다
보령시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보령형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시는 3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보령형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의 동향을 파악,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조사위·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 개봉해 조사를 시작했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수차례의 서면 및 대면방식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며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메일도 조사범위에서 제외된다.
조사방식도 문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 파일의 생성 ·저장 정보를 먼저 살펴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문서만 열어보는 방식으로 제한했다. 추가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당자사들의 참여와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조사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당사자들의 사적 정보(비밀)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며 “이런 문서 열람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가 판사 동의 없이 컴퓨터를 열 경우 법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추가조사위 측은 “행정처 컴퓨터는 공용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조사라면 그 안의 내용도 임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판사가 공개를 원치 않아 삭제한 파일들까지 복원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사 동의 없이 컴퓨터 개봉이 이뤄질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