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국대 C-RISE 사업단과 손잡고 ‘보령형 수소산업’ 미래 연다
보령시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보령형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시는 3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보령형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실업급여가 내년 7월부터 실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의 6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공익, 정부 등의 위원(총 17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의 심의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와 함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한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내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상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