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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 조항, 네번째 헌법재판도 '합헌'
  • 이송갑
  • 등록 2018-01-02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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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네 번째 헌법재판에서도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료법 이반)로 기소된 A씨가 낸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제3항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2015년 기소된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이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분까지 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도 했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할 경우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에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13년 6월에는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개설 금지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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