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21회 청소년 영어캠프 4박 5일간 진행
서천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제21회 서천군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24명과 중학생 16명 등 총 40명이 참여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체험 중심의 몰입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미...

철원군은 2018년 연납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1월 1일 기준으로 철원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 부과하여 발송하였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간의 자동차세를 반으로 나누어 1월~6월까지는 6월에, 7월~12월까지는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납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1월에 미리 선납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이전 및 폐차할 경우에는 연납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도 기존의 연납이 인정되어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으며, 추후 할인금액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연납신고납부는 2월부터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월 말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세무과 부과부서 (☎450-5287, 496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