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국대 C-RISE 사업단과 손잡고 ‘보령형 수소산업’ 미래 연다
보령시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보령형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시는 3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보령형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법원이 병원비 1만7000원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 한 병원의 야간 원무과 직원 소모(29)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소씨는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쯤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 A(당시 57세) 씨의 접수를 거부했다. 소씨는 A씨의 병원비 미납 전력을 문제삼았다. A씨가 과거 진료비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던 기록이 접수 과정에서 확인됐던 것. 소씨는 A씨에게 미납한 진료비 납부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오전 9시쯤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숨졌다. 부검과 의사 감정 등에 따르면 A씨는 응급실에 실려 올 당시 복막염이 급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 씨는 재판에서 “당시 A씨 상태에 비춰볼 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A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A씨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인지 판단은 의사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씨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 직원임에도 환자의진료 접수를 거부해 응급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