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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도심 상징 ‘서대전 광장’, 시민 품으로
  • 김만석
  • 등록 2018-01-05 1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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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대금 570억 지불, 소유권 이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서대전네거리옆에 자리잡은 원도심 최대의 여가공간인 ‘서대전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됐다.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던 대전시와 소유주 간 매입금액 차가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마무리 되면서다.


토지대금은 시가 예상했던 금액 보다는 조금 많은 570억 원을 지불하게 됐다. 시는 토지주와의 오랜 법정 소송 끝에 구랍 28일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으로 토지대금 570억 원을 지불하고 지난 3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서대전광장은 1976년 3월 27일 일반광장으로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을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전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여가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서대전공원은 3만 1513㎡ 전체 부지 중 절반 이상인 1만 8144㎡가 민간 소유다. 그동안 시와 민간인 소유주는 부지 용도에 대한 의견차로 매입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서대전공원을 ‘일반 광장 및 미관지구’ 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지만 소유주는 상업용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유주는 부지 1만 8144㎡ 중 1만 4416㎡를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용지로 인정 받고자 지난 2012년 7월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비롯해 2015년 4월 토지 매수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06부터 2017년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126억 원을 비롯 매월 1억 500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소송의 쟁점은 돈이었다. 토지주는 1975년 10월 토지매입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용지’ 이었던 점을 내세워 매수가격 840억 원을 요구한 반면 시는 일반광장인 점을 고려해 467억 원(최고 551억 원)을 제시, 치열한 법정 공방끝에 법원이 최종 570억 원에 화해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 간 화해로 마무리됐다.


시가 해당 토지를 토지주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직전에 ‘광장’으로 지정했고 아무런 대가없이 장기간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해 온 점, 토지주에게 여러차례 토지매수 및 매매대금 지급의사를 밝혀왔던 점 등을 고려해 토지대금을 570억 원에 결정했다는 게 법원의 의견이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화해조정 금액이 시에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높게 나온 점은 아쉽지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서대전광장을 지켜 낸 만큼 지역을 상징하는 시민의 안식처로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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