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검찰이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당시 이례적인 언론 대응을 펼치며 소속 직원 감싸기에 나섰던 제주해경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A순경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 했으나 검찰은 허리를 껴안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은 것으로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청 인근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A순경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사건이 터지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즉각 기관명의 설명 자료를 통해 "김 순경이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당시 해양경찰서는 설명자료를 내고 “A순경은 언론보도상 제주시청 인근 술집에서 처음보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돼 사실관계 확인한 사실은 있다”며 “A순경은 피해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피의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