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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가맹점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나선다
  • 김만석
  • 등록 2018-01-24 09:32:27
  • 수정 2018-01-24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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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전년(27.5%) 대비 큰 폭으로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맹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맹점단체에 속해 활동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1446건)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단,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0.5%)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0.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영업지역 침해 행위도 줄어드는 추세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은 모두(100%)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줬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96.5%)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하는 등의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전년(27.5%)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영업시간 단축도 수월해졌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야시간(오전1시~6시)에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을 기록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가맹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점주들에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점주가 5.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롭게 도입·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부터는 이들 제도와 관련된 설문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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