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