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3)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이나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는 점,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