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서관, 2026년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도서관은 오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은 울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22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독서문화 홍보(캠페인)이다. 올해의 책 선정을 시작으로 독서토론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장 김나윤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 이 시기에 급증하는 범죄는 바로 성범죄인데 그 중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이다.
최근에는 안경, 시계, 신발 등 점점 그 수법도 진화되고 있으며 범죄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몰래 촬영하는 당사자는 장난 또는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범죄에 해당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벌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20년간 경찰과 법무부에서 신상관리를 받게 되며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등에는 10년간 취업제한이 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강력한 처벌 외에도 본인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범죄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과도한 음주 및 심야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혼자 다닐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둘째,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 시에는 사용 전 휴지통에 신문지 등이 덮여있을 경우 살펴보고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의 반짝임이나 촬영음이 들리면 몰래 카메라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부득이하게 혼자 다녀야 할 경우에는 휴대폰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하거나 성범죄자 알림e앱을 다운받아 위급 상황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근처에 가까운 파출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참지 말고 크게 소리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