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연임을 청탁한 대가로 21억3,400만원의 홍보컨설팅 계약금을 챙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경법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남 전 대표에게 연임이 될 수 있게 힘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년부터 20011년까지 대가로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산업은행과 금호그룹 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유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호그룹으로부터 33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 이중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2009년 당시 그룹 입장에서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보류ㆍ연기하는 게 주요 현안이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같은 해 4월 식사 자리에서 그룹 현안을 해결할 만한 사람으로 박씨를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1심은 홍보컨설팅비가 정당한 계약대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전 대표가 연임 대가로 큰 건의 계약을 준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씨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기사 청탁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