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6년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 학생 모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도 차범근 축구교실’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차범근 축구교실은 지역 유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다만 7~8월 방학 기간에는 휴강한다.모집 대상은 관내 및 인근 지역 초...
▲ (사진=태안군청)태안군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2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65억 8100만 원으로 지난해 54억 1500만원보다 11억 6600만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주택)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7월에 50%, 9월에 50%가 각각 부과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와 ARS를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041-670-2999)를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