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 ‘슬기로운 동구 생활’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4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신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45명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슬기로운 동구 생활’ 설명회를 진행했다. ‘슬기로운 동구 생활’은 울산 동구가 HD현대중공업과 협력해 마련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동구 주요 관...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제한 돼 왔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금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한다.
현금 기부채납으로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사업부지 내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은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여 선택의 폭을 넓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