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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발송전화번호 24시간이내 이용제한
  • 조중석
  • 등록 2006-03-03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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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 정부가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이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3일 관련 사업자,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 그랜드볼륨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안은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이 안이 시행되면 불법 스팸의 방지 및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포털, 통신업체 등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보통신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 처벌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48시간 내에 제공해야 하는 등 사업자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지난해 말 개정된 법률에 처벌대상으로 추가된 '불법 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에 대해 '불법 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했으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고 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종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정통부 장석영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이 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 관련 법령과 스팸 방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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