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 ‘슬기로운 동구 생활’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4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신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45명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슬기로운 동구 생활’ 설명회를 진행했다. ‘슬기로운 동구 생활’은 울산 동구가 HD현대중공업과 협력해 마련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동구 주요 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 및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포도, 자두, 매실, 복숭아 품목에 대한 ‘2018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시작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의 20% 수준이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험금 수령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에 미리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자기부담 비율, 지급 보험금의 계산방식 등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월농협 본점 공제계(☎031-437-0017), 안산농협(☎031-405-8511), 군자농협(☎031-483-3212), 군자농협(☎032-886-31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