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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 민방위훈련, 11월 27일 오후 2시 실시
  • 김만석
  • 등록 2018-11-23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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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7일(화) 오후 2시 도 일원에서‘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고양 터미널, 서울 고시원 화재 등 연이은 화재사고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발생시 건물 내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교육훈련으로 진행된다. 모든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화재는 재난 중에서도 피해 속도가 빨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평소 화재대피훈련과 대피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훈련은 오후 2시 라디오를 통해 화재발생 가상상황 전파와 동시에,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방송을 실시하면서 20분간 진행된다.


건물주나 건물관리자는 화재발생 상황을 알리고, 건물 내 모든 주민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 등을 통해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된다. 대피 후에는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실습·체험형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학교, 장애인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대피경로 등 대피계획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화재안전점검,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시범훈련은 장애인주거시설인 제주애덕의집과 제주사랑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은 메종글래드호텔, 롯데호텔 등에서 시설주(건물주) 주관으로 실시한다.


또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량 길터주기 등 시설주와 협조해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교통 통제는 하지 않는다.


이 날 훈련은 KBS 1TV를 통해 화재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숙지와 전국민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특집 생방송이 30분(13:50~14:20)간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동계 대형화재 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전 도민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번 화재대피 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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