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표를 가지고 오면 다양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하여 수능 수험표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파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하기 위해 수험표의 사진이나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다른 수험생의 수험표를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재산상 이득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험표를 건네준 수험생도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각종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공문서위조나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능 시험 보느라 고생한 철모르는 수험생들의 한순간 실수가 자칫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