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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통 이상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04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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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각종 스팸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외에 하루에 1000통 이상의 SMS(단문메시지)를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아 직접 불법 스팸 단속에 나서는 등 스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마련한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악성스패머 재 가입 금지, 일일 SMS 발송량 제한 등 불법 스팸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악성 스패머가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통해 불법 스팸을 다시 전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스패머의 신상정보를 1년간 보관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공유해 재가입을 못하도록 했다. 재가입 금지기간 중 스팸전송에 사용된 휴대전화 이외에 계약자가 일반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1회선은 허용하되 이를 또다시 스팸에 이용할 경우 이것 역시 차단해 사실상 통신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계약해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3.22 시행)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스팸전송 가능성이 높은 SMS의 하루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하되 동창회 연락, 부고 안내 등 대량의 SMS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 제한 없이 발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KT나 SK텔레콤 등과 이용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계약자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하거나 광고 등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할 경우 곧바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또는 음성정보서비스(060) 관련 스팸에 대해서는 과금취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과금서비스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음란 화보 전송이나 통화료 이외에 정보이용료가 발생되는 특수번호로 주로 성인채팅, 운세정보 등에 사용되는 060 폰팅 등은 청소년 등 국민들에게 많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왔다. 방통위는 또 전화·팩스 광고의 경우 그동안 상거래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광고를 허용했으나 몇 년 동안 이용사례가 없는데도 스팸이 전송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수신 동의 예외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1회 이용했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고객의 사전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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