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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 인센티브 제공
  • 이정수
  • 등록 2019-01-08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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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 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 착한 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 공유제도입 관련과 정부 동향 및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하도급 계약, ·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현재 정부의 상생 협력 정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성과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성과 공유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것인 반면, 협력이익 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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