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 ‘슬기로운 동구 생활’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4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신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45명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슬기로운 동구 생활’ 설명회를 진행했다. ‘슬기로운 동구 생활’은 울산 동구가 HD현대중공업과 협력해 마련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동구 주요 관...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각 읍·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보건복지부 시스템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자에게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사실조사원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