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괴산군청)충북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영남)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28일 괴산읍 전통시장 일원에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선별검사 실시 및 치매관련 상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치매지원서비스 홍보 △치매예방수칙 3·3·3[3권(勸)·3금(禁)·3행(行)] 및 치매예방운동법 등 치매예방관리사업 홍보 등에 나섰다.
또한 치매관련서비스 안내문과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등을 배부했다.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소외감, 박탈감, 무력감 등을 야기하고 심리적 부담을 높여 질병관리 역량과 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치매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괴산 노인인구는 1만1910명이며, 이 중 치매환자 추정치는 1396명(11.7%)에 이른다.
현재 군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수는 631명으로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치매환자 치료·관리비용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치매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며, “앞으로도 괴산군민들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