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 10개 가운데 9개를 인정하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김씨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 일관된 데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김씨가 정상적으로 비서직을 수행했던 점도 수행비서 일을 계속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안 전 지사 측)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