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청주시가 자연방사능 물질 ‘라돈’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직접 라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실내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실내 라돈측정기 9대를 구입해 오는 2월 15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구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1박 2일간 무료로 빌려준다.
측정기를 정해진 장소에 두면 1시간 후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현재 우리나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정해진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이 148Bq/㎥,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Bq/㎥이하다. Bq(베크럴)은 방사능을 측정하는 국제 단위다.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한 가지인 라돈은 흙, 암석, 건축자재 등에 포함된 우라늄(U)과 토륨(Th) 성분이 붕괴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색이나 맛, 냄새가 없는 기체여서 사람의 감각으로는 존재를 알 수 없다.
실내의 라돈 농도가 높으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게 중요하며, 새로 구입한 침대 등에서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경우 생활방사선안전센터(www.kins.re.kr 1811-8336)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