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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최대 17% 인상...시외버스도 다음 달 인상
  • 조정희
  • 등록 2019-02-16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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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18.12.27)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함으로써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 확대) ’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9년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약 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조정)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道(기존 중앙고속道)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히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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