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 (사진=홍철호의원실 제공)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홍 의원이 그 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최기주 광역교통위원장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국토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을 거쳐 「버스 및 도로 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