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에서 경관심의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앞선 4월 1일 일부 개정한 경관 심의 조례 내용을 알려 지역 건축물에 적용하려고 마련하는 자리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개정 조례를 적용받아 사옥을 짓는 수정구 시흥동 제2 판교테크노밸리 내 13개 대기업 건축물 설계사와 경관 업체 종사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정한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은 종전 500가구 이상 분양 건축물에서 10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됐다.
건축 허가 전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외부공간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 야간경관 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의 내용을 심의한다.
종전 심의 대상이던 높이 3m 이상, 길이 100m 이상 방음벽 공사와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조명 공사는 성남시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으로 완화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율로 정하던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은 성남시청 경관 부서(건축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수정·중원, 분당, 판교·위례 등 3개 권역별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서다.
이 외에도 수정구 시흥사거리~분당구 삼평 1교 1.7㎞ 구간과 분당구 백현 교차로~금곡교차로 3.1㎞ 구간은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신설·지정했다.
중점경관 관리구역 심의대상 건축물은 종전 7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구역에 3층 이상 또는 연 면적 규모 2000㎡가 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국지도 23호선 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을 지켜야 하며, 성남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을 4월 8일 토지이용규제정보인터넷 사이트(http://luris.molit.go.kr/)에 올려놔 일반 시민도 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