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 동구지구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동구지구협의회(회장 송연정)는 1월 29일 오전 10시 구청 5층 중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적십자 봉사원과 내빈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임원 선출, 예산 심의 등이 진행되었으며, 2부 이취임식은...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지난 2014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30살 여성 A씨는 정규직인 직장인 선배 남성이 부른 술자리에 나갔다가 귀갓길에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남성을 고소했다.
CCTV에는 두 남녀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장면이 담겼으며,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 직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1,2심 모두 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가 손을 잡는 것까지 허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입맞춤까지 동의했다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사유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스킨쉽까지 허용했는데 키스는 안되느게 말이 되나", "상사가 손 잡고 추근대는 것을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다" 등으로 나누어져서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