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진도군은 오는 31일(토)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자진신도 대상은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와 ▲등록대상동물 유실(10일 이내) ▲소유자 변경(30일 이내) ▲등록대상동물 사망(30일 이내)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 등 정보 변경(30일 이내) 등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이다.
진도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의 진도개축산과를 반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되고 등록 시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된다.
등록 방식은 반려견 피하에 인식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외부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외장형(인식표)이 있으며, 인식칩‧인식표는 1만원의 비용이 든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담당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자진신고기간 내 군민 모두가 등록하길 바란다”며 “동물등록 외에도 외출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