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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위험물 취급 수상 레저시설 업체 적발
  • 이정수
  • 등록 2019-08-29 1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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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강 일대 16곳 선정 수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수상 레저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 레저시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상 레저시설은 도내 137곳이 있으며, 그중 96곳이 가평군 북한강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기업형 대규모 시설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에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수상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형 업체 16곳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지정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7개 업체와 선박 주유취급소로 허가를 받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저장한 업체 1곳 등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휘발유를 고정 주유설비에서 직접 선박에 주유해야 하며,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위반이다.

 

이들 업체는 휘발유를 20 리터 용기에 담아 적게는 11통에서 많게는 21통까지 지정 수량을 초과해 무허가로 저장취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휘발유를 안전보관함이 아닌 바지선 등에 무분별하게 보관한 업체와 건축물 사용허가 전 수상 레저 영업을 하는 등 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설악면 청평호 소재 A 업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이용객들이 사용하는 바지선 위에 위험물을 보관할 수 없음에도, 휘발유 8(160 리터)과 경유 27(540 리터)을 바지선 위에 무분별하게 보관한 채 사용하는 등 이용객 안전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로, 지정 수량 200 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 인이 이용하는 수상 레저시설에서의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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