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총 1,038억 9,200만 원 사업비 확보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3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490억 원(해양수산부) △ 일반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전하동) 324억 원(국토교통부) △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방어동) 132...
□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ㅇ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주 동안을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ㅇ 대전시에 따르면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 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ㅇ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ㅇ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ㅇ 또,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ㅇ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ㅇ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ㅇ 대전시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적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다”며“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ㅇ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00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99대를 적발하고 4,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