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실현
원주시는 올해 일반회계의 49%에 해당하는 7,226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두터운 사회복지 안전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나선다.시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청년 라운지 개소, ▲원주역 천사기부계단 리모델링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견 및 통합적 지원체계 ...

광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7년 1월 오포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우선 시행했다.
이어 시는 지난 11월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및 주민 열람 재공고 등 관련 절차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광주시 비시가화 지역 전역(총면적 57.52㎢, 250개 블록)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 개발예측을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역 설정을 유형에 따라 일반형(31.9%)과 유도형(68.1%)으로 구분했으며 건축물의 권장, 불허용도 설정 및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개발 행위 허가시 유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또한,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행위 시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 및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계획, 전면공지 확보 및 환경·경관관리 계획 등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상 의무·권장 사항 이행 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125%까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완화해 부여하는 등 개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으로 성장관리지역 내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을 적용해 관련 부서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기존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훼손 등에 따른 각 종 문제점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체계적인 개발 유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