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단장 임관혁)이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 전 해경 치안감, B 전 해경 경무관, C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김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교신기록 원본, 감사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