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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시행…'스쿨존' 사고 형사 처벌도
  • 조정희
  • 등록 2020-03-25 12:36:56
  • 수정 2020-03-25 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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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5일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전방 주시 등)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지난 3년(2016년~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돼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차대 사람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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