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약국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약사를 위협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약사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업무방해 전과 18범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지난달 9일 경기도 광주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며 낫을 들고 약사르 협박한 60대 B씨도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전과가 없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측은 마스크 수급 부족 상황에서 약사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