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리아 IS 겨냥 후속 군사작전으로 전투원 25명 제거·생포
미국은 미군 병사 피습에 대한 보복 차원의 대규모 공습 이후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전투원 약 25명을 제거하거나 생포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현지시각 29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19일 대규모 공습 이후 20일부터 29일까지 11차례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 과정...
SK행복(수암점) 어린이집 아나바다 수익금, 장학희 원장 후원금 전달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 SK행복(수암점) 어린이집 (원장 장학희)은 지난 31일 2025년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장애인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아나바다 운영 수익금 860,000원과 장학희 원장 후원금 500,000원을 더해 1,360,000원을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관내에 소재한 ▲경기도 기념물 제136호 북한산중흥사지(덕양구 북한동 소재), ▲문화재자료 제57호 한미산흥국사약사전(덕양구 지축동 소재), ▲제140호 고양북한산서암사지(덕양구 북한동 소재) 등 3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기준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보호조례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한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은 2010년에 작성된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 여건의 변화 등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에 조정된 문화재자료 제57호 한미산흥국사약사전 주변 지역의 경우, 기존 2층 이하(경사지붕 최고높이 12M 이하)로 제한했던 일부 구역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정이 완료된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2020.5.20.)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내년에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해 시민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