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출산가정 산모를 위해 보건소를 찾지 않고도 유축기를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편다고 5월 27일 밝혔다.
산모를 배려하고 모유 수유를 장려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소 방문으로만 대여할 수 있던 유축기 지원사업을 이같이 전환했다.
유축기 택배 발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서, 산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각 구 보건소 팩스(수정·031-729-4847, 중원·031-731-5576, 분당·031-729-3798)로 보내면 된다.
유축기 보유량은 모두 300대다.
기본 한 달(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택배비도 무료다.
한 달 더 연장해 빌리려면 2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반납 땐 날짜에 맞춰 택배기사가 수거해간다.
성남시 3개 구 보건소를 통해 유축기를 빌려 쓴 시민은 최근 3년간 2017년 1253명, 2018년 1157명, 지난해 1208명이다.
성남시는 유축기 대여 서비스 외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급,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넷째 아이 2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지급 등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펴고 있다.
문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