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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화장품 노상판매 극성
  • 박준길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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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30건 이상 접수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노상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120여건 접수되었던 화장품 노상판매 피해가 올해 들어 이미 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양(19세)의 경우 길을 가다가 무료샘플을 준다고 해 따라갔다가 60만원이나 되는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해약하겠다고 했더니 판매업체에서 6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허모씨(남 · 40대)의 경우 아직 미성년인 딸이 역시 노상에서 4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구입해 동의하지 않았더니 판매원이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해 판매해놓고는 계약취소를 통보하자 무려 30%의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노상에서 "무료샘플을 준다"거나 "언제든지 해약해준다"고 해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해약자체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부모동의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물품은 남아있는 상태로 반품하면 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결국 부모 동의없이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판매업체에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노상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통지해야 하며 판매업체의 부당한 대금요구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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