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윤양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도로법에 의하면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재해의 범위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로 부과한 2,200건(약 18억원)에 대해 일괄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점용료 미납부자에게는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도로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액 중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납부자의 주소지 및 영업장에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신청서 접수일은 6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환급은 신청서 접수 종료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덕양구청 안전건설과(031-8075-530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구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관내의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