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 30여 년 이어온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가 30여 년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선행도장부 나눔회는 약 30년 전부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빛둘레중증장애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연간 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대법원이 오늘(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직권 남용을 사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판결이 이 지사의 정치 인생에 중요한 갈림길이었던 이유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