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거리에서 어린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도망가자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B군의 공포의 시간은 A씨의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끝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