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보령시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충남 농어민수당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및 전업축산농가·임가·어가이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농가당 8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농가당 45만원씩 모두 9941호 농가에 44억7300여 만원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각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고, 잔여 35만 원은 11월중 지급한다.
시는 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오는 11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930-7624)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