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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방류관련 섬진강 7개 시·군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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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8-20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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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일어난 천재가 아닌 인재…


▲ 섬진강댐 방류관련 섬진강 7개 시·군 공동 성명서 발표


섬진강댐 방류조절 실패로 인해 7개 시․군(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하동군)의 96개 마을 2,724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어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에 분노하여 섬진강지역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지난 8.18.(화) 남원시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오랜 기간 섬진강과 공존하며 삶의 터전을 가꿔온 섬진강 지역민들은 1961년 정해놓은 홍수조절 계획을 이용해 관리해온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이번 재난으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묻고자 구례군의회 의장단(의장 유시문, 부의장 박정임)등 섬진강지역 7개 시․군 의장단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강한 입장 표명을 하였다.


섬진강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부 보상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물 관리정책 전면 검토 할 것 그리고 국회에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자원공사가 호우예비 특보가 발효된 8월 6일 196톤만 방류하고 8월 8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후 1,869톤을 급하게 방류함으로서 섬진강지역에 전례 없는 최악의 수해를 유발하였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7개 시․군의회의 의장단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번 재해를 교훈삼아 수자원 공사와 감독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전반적인 댐 관리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


-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라 -


-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


예부터 우리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7개 시군은 섬진강을 젖줄 삼아 공존공영을 도모해왔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함께 보존하고 자원을 가꾸며 생업을 일궈왔으니, 섬진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그러나 올 여름 호우를 계기로 섬진강은 한순간에 재앙의 원천으로 변해버렸다.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되었다.


재산상 피해도 집계 때마다 늘어 수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의 경우, 7월 26일까지 일평균 초당 5톤만 방류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인 8월 6일에도 196톤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톤을 방류하기에 이른다.


4일전의 16배,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와 주암댐의 1,000톤에 이르는 방류를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에는 섬진강댐 수위를 제한수위 3m이하로 유지함으로써 홍수조절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점이 작용하였다.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하여 사실상 홍수조절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밖의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상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라 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0%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저수율은,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 


환경부가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여력을 잃고 상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할 기관이 댐관리조사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고, 그 중에서도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섬진강 상하류지역 시군의회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방류로 인한 수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물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고서 큰 고통에 빠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시군의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만일 정치권과 정부가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38만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0년 8월 18일 섬진강 상하류지역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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